본문 바로가기
액시브인컴 + 부업 도전기

학대 받은 아동은 갈곳이 없다

by 블린이 소금 2021. 1. 17.
반응형

학대받은 아동은 갈 곳이 없다

 

 

 

 

안녕하세요. 1일 1포 스팅 블린이 소금입니다.

주말 아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확산되면서

여야가 앞다투어 아동학대 방지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나기 전에도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많았고 그때 만일 법안을 

제대로 발의하고 관리가 잘 되었다면 이런 사건이 났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잘 관리될지 한번 그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관련 법안 18건을 병합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3시간 만의 졸속으로 처리한 법안이었죠.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신고하는 즉시 조사,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충분한 심사도 없고 입법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피해아동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부모와 즉시 분리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할 양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항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동 쉼터는 57곳에 불과한 데다 이미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은 1000명이 넘는데 2019년 2회 이상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은 277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3배가 넘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 위탁가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 현재 이곳에서 보살핌을 받는 아동도 60명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 전담 인력도 크게 부족한 상태인데 전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90명에 불과하고 학대 예방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아동은 6362명에 달합니다.

이건 뭐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학대 2만 4000건 중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경우는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피해아동과 분리하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학대받은 아이들이 갈 보호 시설이 부족하고 현장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론에 떠밀려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실태조사를 해서 현장 전문가들에게 목소리를 듣고 시설과 전담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답안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구독& 댓글&공감♥

 

블린이를 성장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