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액시브인컴 + 부업 도전기

2021 여권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by 블린이 소금 2021. 1. 1.
반응형

2021 여권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소장티비의 소금입니다.

 

요즘 1일 1포스팅 1소통을 슬로건으로 열심히 하는 중이라

 

조금 힘들지만 이웃님들과 소통하는 재미에도 푹 빠진 요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19가 기승이니 안전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부터 여권발급을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권이 만료 되었거나, 만료가 가다 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여서 더욱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하시면 될것 같아요.

 

 

2021 온라인으로 여권신청하는 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1. 여권접수 : 여권사진은 반드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사진 규정을 확인한 뒤 등록

 

2.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음

 

3. 여권수령

 

- 여권 수령 시 본인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합니다.

 

- 수령 희망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를 수령 시 지참해야 합니다.

 

 ** 파주시 운정 출장소 및 대구광역시 별관은 행정 코드 미비로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1년 초 추가 예정입니다.

재외 공관의 경우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 서클랜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유의사항 **

 

1.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 물고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2.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권 내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삭제

 

 

20년 12월 21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시작합니다.

 

★개정 여권법 시행( 2020. 12월 21일)에 따른 조치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 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 또한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권 사실증명서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

 

 

1.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 (국/영)

2. 여권 실효 확인서 (국/영)

3. 여권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4. 여권정보 증명서 (신규)

 

위의 서류 6종은 전국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 발급기 이용시간 등은 정부 24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구독& 댓글&공감♥

 

블린이를 성장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