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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권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소장티비의 소금입니다.
요즘 1일 1포스팅 1소통을 슬로건으로 열심히 하는 중이라
조금 힘들지만 이웃님들과 소통하는 재미에도 푹 빠진 요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19가 기승이니 안전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부터 여권발급을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권이 만료 되었거나, 만료가 가다 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여서 더욱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1. 여권접수 : 여권사진은 반드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사진 규정을 확인한 뒤 등록
2.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음
3. 여권수령
- 여권 수령 시 본인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합니다.
- 수령 희망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를 수령 시 지참해야 합니다.
** 파주시 운정 출장소 및 대구광역시 별관은 행정 코드 미비로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1년 초 추가 예정입니다.
재외 공관의 경우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 서클랜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유의사항 **
1.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 물고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2.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권 내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삭제
20년 12월 21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시작합니다.
★개정 여권법 시행( 2020. 12월 21일)에 따른 조치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 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 또한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권 사실증명서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
1.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 (국/영)
2. 여권 실효 확인서 (국/영)
3. 여권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4. 여권정보 증명서 (신규)
위의 서류 6종은 전국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 발급기 이용시간 등은 정부 24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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