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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쉬는 날과 2021 달라지는 것
안녕하세요. 소장티비의 소금입니다.
요즘 1일 1포스팅 1 소통을 슬로건으로 열심히 하는 중이라
조금 힘들지만 이웃님들과 소통하는 재미에도 푹 빠진 요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19가 기승이니 안전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쉬는 날과 2021년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년도는 쉬는 날이 많지 않네요.
먼저 쉬는 날입니다.
총 8번 쉬는 날이 있군요.
신정 1월 1일 금요일
설날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목, 금, 토요일
삼일절 3월 1일 월요일
어린이날 5월 5일 수요일
추석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월, 화, 수요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 모두 일요일
한글날 (10월 9일) , 크리스마스(12월 25일 ) 모두 토요일
다음은 2021년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1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 서명 적용
1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1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강화
2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와 연수비(월 30만 원) 지원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5월 문화재위원회 궁능 문화재 분과 신설, 운영
5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법령 개정, 국회 심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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