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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쉬는날과 2021 달라지는 것

by 블린이 소금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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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쉬는 날과 2021 달라지는 것

 

안녕하세요. 소장티비의 소금입니다.

 

요즘 1일 1포스팅 1 소통을 슬로건으로 열심히 하는 중이라

 

조금 힘들지만 이웃님들과 소통하는 재미에도 푹 빠진 요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19가 기승이니 안전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1년 쉬는날과 달라지는 것들

 

오늘은 2021년 쉬는 날과 2021년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년도는 쉬는 날이 많지 않네요.

 

먼저 쉬는 날입니다.

 

총 8번 쉬는 날이 있군요.

 

신정 1월 1일 금요일

 

설날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목, 금, 토요일

 

삼일절 3월 1일 월요일

 

어린이날 5월 5일 수요일

 

추석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월, 화, 수요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 모두 일요일

 

한글날 (10월 9일) , 크리스마스(12월 25일 ) 모두 토요일

 

 

 

 

다음은 2021년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1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 서명 적용

 

1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1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강화

 

2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와 연수비(월 30만 원) 지원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5월 문화재위원회 궁능 문화재 분과 신설, 운영

 

5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법령 개정, 국회 심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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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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